의뢰인이 변호사에 대한 불만을 State Bar of California(주 변호사협회)에 제기하기로 결정했으면, 변호사 불만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수석법정변호사실(Office of Chief Trial Counsel)은 비윤리적 직업적 행동과 관련하여 의뢰인, 일반인들, 그리고 다른 변호사들이 제기하는 불만을 처리합니다.
변호사 불만 양식 (Attorney complaint form)
무자격 변호사의 변호사 행위 불만 양식 (Unauthorized practice of law complaint form)
불만을 제기하는데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귀하의 주장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문서의 사본을 반드시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불만을 제기하는데 반드시 미국시민이 아니어도 되고, State Bar는 귀하의 시민권 및 이민신분 여부를 묻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의뢰인은 State Bar의 다중언어 접수 핫라인 800-843-9053(캘리포니아 주 내) 또는 213-765-1200(캘리포니아 주 외부)으로 전화하여 양식을 요청하거나 불만 제기 절차를 상의할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의 작성이 완료되었으면 아래의 주소로 우편으로 보내십시오:
The State Bar of CaliforniaOffice of Chief Trial Counsel, Intake Unit845 S. Figueroa St.Los Angeles, CA 90017-2515
이 차트는 불만을 제기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합니다.
의뢰인은 변호사협회가 불만을 접수한 후에 우편으로 통지를 받고, State Bar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불만을 심사합니다.
불만이 윤리적 위반과 관련이 없거나 그러한 위반을 지원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조사가 종료되고 의뢰인은 우편으로 통지를 받습니다. (이 시점에서, 의뢰인은 제출한 불만을 State Bar의 감사 및 심사부가 심사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기된 불만이 종료된 경우, State Bar의 불만 분석가(State Bar의 변호사의 감독을 받는)는 불만 양식에 이름이 기재된 변호사에게 편지를 보내어 그 변호사 측의 주장을 제공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해당 문제에 대해 더 자세한 조사를 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추가 문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심각한 윤리적 위반을 입증하기 위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변호사협회는 해당 변호사에게 경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협회는 “징계 대신의 합의서(Agreement in Lieu of Discipline)”를 발부할 수 있고, 이 합의서에서는 변호사가 시정 조치를 취할 것에 동의합니다. 이러한 합의서는 징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불만을 심사하는 State Bar의 변호사가 심각한 위반의 증거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전면적인 조사가 시작됩니다.
State Bar가 해당 변호사를 고소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이러한 고소는 State Bar 법원으로 보냅니다. 판사는 이 사건을 기각하거나, 비밀 또는 공개 비난에 대한 징계를 받거나, 또는 해당 변호사를 정직시키거나 변호사 자격을 박탈할 것을 권고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California Supreme Court)은 모든 변호사 징계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보유합니다.
변호사가 부정직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의뢰인이 돈 또는 재산을 잃은 경우에는 의뢰인 보호 기금(Client Security Fund)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변호사를 상대로 불만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 보호 기금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