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변호사에 대해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State Bar of California (주 변호사협회)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필요한 것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은 질문이 있는 경우 접수 핫라인 800-843-9053 (캘리포니아 주 내) 또는 213-765-1200(캘리포니아 주 외부)으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변호사의 청구서 금액이 너무 많다고 확신하는 경우에는 그 변호사와 상의하여 의뢰인의 우려를 불식시키십시오. 의뢰인은 해당 사건이 확인한 것보다 더 복잡했고 더 많은 시간이 많이걸렸다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의 변호사는 청구서에 실수가 있었다는 것에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의뢰인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강제 수수료 중재 (Mandatory Fee Arbitration, MF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중재는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수수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비공식적이고, 비밀이 유지되는 저비용 선택 방법입니다. MFA 중재는 의뢰인이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변호사가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수수료 중재 프로그램(fee arbitration programs)을 운영하는 지역 변호사협회의 목록은State Bar의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의 지역에 지역 변호사협회가 없거나, 또는 지역 변호사협회가 중재를 담당하지 않는 경우, 415-538-2020으로 State Bar 수수료 중재 사무소로 연락하십시오.
의뢰인이 변호사와 대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변호사와 통화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십시오.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하거나, 이메일을 보내고, 메시지를 남길 때마다 그 내용을 기록하십시오.
의뢰인이 적절한 기간 내에 회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변호사에게 지정된(적절한) 기간 내에 연락할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쓰십시오(더 확실한 반신 수령증을 제공).
변호사가 여전히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 이 편지는 장래의 State Bar 목적을 위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연락을 시도한 모든 기록을 보관하십시오.
모든 시도가 실패하고 의뢰인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새 변호사를 찾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State Bar는 의뢰인에게 법적 조언을 제공하거나 변호사를 소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거나, 또는 발생 가능한 사건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하기를 원하는 경우, 변호사 소개 서비스 (certified lawyer referral service)는 의뢰인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변호사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특별한 문제를 변호사가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경우, 소개 서비스는 의뢰인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방법을 알려줍니다.이 서비스는 반드시 State Bar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된 변호사 소개 서비스는 의뢰인을 보호할 특정한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인 변호사 소개 서비스는 의뢰인에게 파산, 형사, 검인, 임대주-세입자, 가족법과 같은 법률의 특정한 분야와 다른 분야에 대해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증 규칙은 변호사 무료 및 저비용의 법적 지원은 물론,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를 말하는 변호사를 제공하는 변호사 소개 서비스를 권장합니다.
또한 State Bar는 가장 가까운 변호사 소개 서비스를 찾기 위해 전화를 거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화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전화를 거는 사람들에 대한 무료 전화번호는866-442-2529 (866-44CALAW)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외부에서는 415-538-2250으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State Bar가 전문가로 공인한 변호사들의 목록을 원하시면 법률 전문가 검색 (Legal Specialist Search)으로 가십시오. 또한, www.LawHelpCalifornia.org 웹사이트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